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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82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 자인 E, I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 괴한 경찰서 유리를 교체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E, I를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4개월 넘게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