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 공탁금 명목이 아니라 향후 지출될 소송비용과 유치권 부 채권 매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에서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탁금 용도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공탁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서 위 돈을 소송비용과 유치권 부 채권 매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1 심 민사소송과 경매 절차 정지만 이 문제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은 담당 변호사와 피고인이 1 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향후 지출될 항소심 이후의 소송비용 등을 거출해 둘 필요성이 큰 상황도 아니었다.

② 피고인은 위 돈 중 대부분을 유치 권부 채권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모두 공탁금 지급 당시 유치권 양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N에게서 양수한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