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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269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C의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2000. 4. 22. C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하나은행은 2001. 11. 5. C에게 1,7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하나은행은 2008. 6. 5. C에게 6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하나은행은 C과 사이에 ① 2009. 6. 5. 위 2001. 11. 5.자 대출약정에 대한 대환대출로서 여신금액 1,518,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② 2009. 6. 5. 위 2000. 4. 22.자 대출약정에 대한 대환대출로서 여신금액 152,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③ 2011. 6. 7. 위 2008. 6. 5.자 대출약정에 대한 대환대출로서 여신금액 588,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원고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6. 3. 3. 전세금 100,000,000원, 범위 건물 5층 전부, 존속기간 2006. 2. 28.부터 2007. 2. 28.까지, 반환기 2007. 2. 28.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