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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0:10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문에 맞추어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