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1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신음마을 옆 무곡 상회 앞부터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신음마을회관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