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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2가단30303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2016. 10.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0. 2. 10. 피고로부터 안검성형술(쌍꺼풀이 너무 높아 낮추는 수술, 14년 전, 10년 전, 4년 전 다른 의사로부터 3회의 쌍꺼풀 수술을 받았음, 4번째 수술임), 눈가주름 개선을 위한 안면거상술(단순피부절제술, 주름제거술) 및 보톡스 주입술(볼록한 부분은 레이저로 지방을 제거하고, 양쪽 눈가와 미간 사이 오목한 곳은 보톡수 주입), 그리고 지방이식술(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 볼에 넣어줌)을 각 받았다.

(2) 원고는 2010. 2. 17. 쌍꺼풀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0. 8. 9. 왼쪽 귀 몽우리(지방이식 후 지방이 뭉친 지방오일낭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2011. 5. 20.경 위 지방오일낭종이 감염되어 왼쪽 귀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겼다.

나. 원고의 현재 증상 및 원인 (1) 좌측 상안검의 불완전 폐쇄로 눈이 약간 안 감긴다.

(2) 원고는 좌측 안면부 감각저하 호소하나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장애는 없다.

(3) 양측 측두 부위 안면거상술 절개선 부위 모발이 관찰되지 않는다(이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없고, 호전 여부에 대한 경과 관찰 요한다. 원고는 구렛나루의 소실을 주장하나 명백한 반흔 등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기 곤란한다). (4) 쌍꺼풀 비대칭 증상 전방 시야에서 우측 상안검이 동공의 상측부를 덮고 있고, 쌍꺼풀은 뚜렷하게 접혀져 있는 반면, 좌측 상안검은 우측보다 덜 동공을 덮고 있고 덜 뚜렸한 쌍꺼풀 접힘이 되어 있음, 이는 피고의 시술만에 의한 것은 아님, 이전 3회의 상꺼풀 수술로 인하여 양측 눈꺼풀 및 검거근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점도 영향을 미침, 수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