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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874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행위 1) 명예 훼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 A가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이고, 원고 A 소속 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가출, 가정파괴, 가정폭력, 학업 포기, 직장퇴직을 일삼고 있다는 등의 허위의 내용 내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A와 그 소속 교인인 나머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아래 제3항의 각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다

). 2) 그 밖의 인격권 침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 과정에서 피고 씨비에스는 별다른 사실 확인의 노력 없이 피고 E, F, G 등 강제개종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 A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된 원고 B, C, D에 대한 개종교육장면 내지 대화장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 신상과 가족관계를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인격권(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E, F, G은 원고 A의 교회 또는 선교센터 앞에서 원고 A 교인의 부모들과 함께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원고 D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강제개종목사들로부터 강제개종교육을 받도록 강요받아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였고, 원고 B, C의 어머니는 원고 A에 관하여 피고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