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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위증교사][집22(2)형,22;공1974.8.1.(493) 7935]

판시사항

위증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진술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진술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 아래 공소외 이원희가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으로서 진술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사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이를 번복 시정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피교사자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인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증죄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즉시 성립된다는 전제에서 입론하고 원판시를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4.1.25.선고 73노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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