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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57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완주군 B 교량 밑 하천구역에서 손님 상대 평상 대여 영업을 목적으로 평상 32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하천 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A) 첨 부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