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3고단29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2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6. 11. 23:5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밀양시 D 소재 ‘E주점’에서, C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H에게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 13:00경 밀양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H에게 필로폰 0.05g을 건네준 후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9:00경 전항 기재 ‘G’ 사무실 옆 공터에서, 연초를 털어낸 담배 속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2. 11. 14:15경 밀양시 L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