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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353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대 68㎡ 토지 위에 있는

가. 별지1 도면 표시 14, 20, 19, 18, 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3. 3. 10. 울산 북구 D 일대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울산 북구 E 대 200㎡와 그 지상에 있는 조적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C 대 68㎡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토지들은 번지로만 호칭하고, 위 주택을 ‘피고 주택’이라 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경과 1) 원고는 1993. 2. 1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 북구 D 일대 173,372㎡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편의상 ‘토지구획법’으로 줄여 쓴다) 제16조에 의한 농소도시계획 A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 기간은 당초 1993. 2.부터 1996. 1. 30.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위 사업기간은 이후 2회에 걸쳐 2015. 12. 31.까지 연장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C 토지에 걸쳐져 있는 피고 주택 중 일부와 E 토지에 식재된 피고 소유 수목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의 제거가 필요하게 되자, 2006. 1.경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손실보상 안내와 함께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1. 12.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소유자와 자진철거 및 협의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할 것, 주거용 건축물 이전시 2개월 전에 통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제거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