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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633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 콘텐츠사업 등 각종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자사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지능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대표번호로 발신하면 사전에 지정된 수신처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고, 뮤직링서비스는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음을 고객이 원하는 음원으로 변경시켜 주는 부가서비스며, 고도착신전환서비스는 특정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고객이 지정한 다른 전화번호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나. 원고는 F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F상담센터는 노인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들 간의 만남,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원고는 2013. 8. 2. 피고가 제공하는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2개의 회선을 신청하여 가입하였고, 그와 동시에 희망번호를 ‘B’으로 정하여 피고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도 동시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고도착신전환서비스에도 가입하였다.

다. 피고가 제공하는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고도착신전환서비스에 따르면, 누구든 원고가 지정한 전국 대표번호 ‘B’으로 전화를 걸면 원고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기(C회선)로 착신전환이 되고, 위 전화기로 통화연결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인터넷 전화기(D회선)로 통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착신전환이 이루어진다. 라.

원고는 2014. 5. 29. 위 서비스 이외에도 피고가 제공하는 뮤직링서비스에도 가입하였다.

뮤직링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발신자가 원고의 전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한 번 또는 두 번 착신전환이 이루진 후 최종 통화가 연결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