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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0038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270,962원 및 그 중 26,191,0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망...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D이 2012. 8. 2.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69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7. 18.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이후 2014. 5. 14. 인천지방법원 2014즈기196호로 상속재산목록의 소극재산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추가하는 결정경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