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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2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한 D의 2012. 11.분 임금잔액 163,950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합계 2,066,3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98,766원 및 2010. 8. 2.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007,698원 합계 3,106,4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