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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9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용품 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한 근로자 E을 2017. 10. 24.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이 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 분 임금 잔액 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 조서

1. 급여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수습 직원이므로 근로 기준법 제 35조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