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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7: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 도로 서울방향 5km 지점인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노포IC에서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경부고속도로 4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트랙터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B 봉고3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81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포터화물차의 차량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