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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구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차량의 할부금, 근저당권, 과태료를 모두 청산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 불량 상태였고, 1,000만원 이상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이 던 렌터카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순번 범행 일자 범행장소 차량번호 차량 명 피해 금 범행이용 계좌 1 2017. 8. 25. 대구 북구 C에 있는 ㈜B 대구 지점 사무실 E 아우 디 2,030만원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2 2017. 8. 26. H 레이 1,150만원 3 2017. 8. 31. E 아우 디 2,000만원 4 2017. 9. 5. I SM5 1,000만원 5 2017. 9. 20. J 그랜저 1,800만원 합계 7,980만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아우 디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 경까지 아래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9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송금 내역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양도 증명서, 수사보고( 차량 미납 할부금액 확인에 관해), 수사보고 (B 대구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