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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17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고리의 사채를 변제 받기 위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C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편취과정에서 재직 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서 등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위 돈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