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동종 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4. 03: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07: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9. 22:40경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6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