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4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8:44 경 대학 동창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수입과 자인 카사바 칩을 롯데 백화점 등 유명 마트에 납품하고 있는데 수입비용이 부족하니 자금을 차용해 주면 카사바 칩을 수입 ㆍ 판매하여 수익을 내서 2015. 9. 말까지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하고, 롯데 백화점 영등포점의 판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내 유통업 자로부터 카사바 칩을 소량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상일 뿐, 위 카사바 칩을 수입하여 롯데 백화점 등 유명 마트에 납품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롯데 백화점 영등포점의 카사바 칩 판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9. 4. 경 같은 계좌로 롯데 백화점 판권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이메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변제된 금원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