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답십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4,075,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