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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구단521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2.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0.경부터 강원 철원군에서 ‘행복한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5. 11.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66일의 처분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A이 2013. 10.부터 2015.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매월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2014. 12. 31. 이전에는 월 160시간, 2015. 1. 1. 이후에는 해당 월의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 가능 일수에 8을 곱한 시간, 이하 ‘법정 근무시간’이라 한다)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A은 위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소방 안전시설 점검, 시설 보수, 폐기물 관리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하루에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은 위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원고는 B이 2014. 11.부터 2015. 3.까지, C가 2015. 4.에, D이 2015. 5.과 같은 해 6.에, E가 2015. 6.과 같은 해 7.에 각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각 사람들은 위 각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