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인데 카드를 배송하여 보관함 등에 배송을 해주면 건당 7~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7.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4 일원1동 주민센터 1번 보관함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대가를 수수 내지 받기로 하고 총 9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내지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H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가중요소),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