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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0: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수서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의 우측 몸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관절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부와 합의된 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를 위반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