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7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와 유사수신업체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C 등은 공모하여, 피고 B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및 투자 유인 등을, C은 전반적인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원금 및 이익금 보장 등을 내걸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피고 회사 이름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3. 8.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회사 NPL교육장에서, 원고에게 “은행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NPL(부실채권)을 유동화 회사로부터 30% 이상 저렴하게 매입하여 채권자로 변경하고 채권최고액으로 낙찰 받으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24동 1703호 NPL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4개월 후에 투자 원금과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실채권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낙찰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더라도 잔금 납부를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이익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4개월 안에 약정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 B와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13. 8. 27. 1억 원을, 2013. 8. 30. 2,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