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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로 205번 길 6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0: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을 송전 교차로 쪽에서 화산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역시 같은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같은 버스의 승객인 I(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승객 -G 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