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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283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25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2.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1.경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그 공사대금을 평당 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피고와의 분쟁으로 공사를 다 마치지 아니하고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K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선급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302,808,000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4,418,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148,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E호 기본공사대금 34,1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4,290,000원 ② F호 기본공사대금 66,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9,735,000원 ③ G호 공사대금 26,488,000원 ④ H호 기본공사대금 67,100,000원, 추가공사대금 7,095,000원 ⑤ I호 공사 기본공사 대금 70,400,000원, 추가공사대금 15,400,000원 ⑥ H호와 I호 옹벽마감 공사대금 2,200,000원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9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30,758,45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61,241,5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액수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