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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5:55
부산가정법원 2020.7.8.선고 2019드단204315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9드단204315(본소) 이혼 등

2019드단212514(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을

2. 병

사건본인

정.

변론종결

2020. 6. 3.

판결선고

2020. 7. 8.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가. 일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8:00까지 나. 장소와 방법 : 피고(반소원고) 을이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협의된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고 한다)은 이혼한다.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324,1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을을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는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이 있다.

2) 피고 을은 2015년경부터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8. 7.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 을과 마찰이 있었다.

3)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하였다.

4)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 2.경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다투었고, 2019. 2. 19. 위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어깨를 잡아 집 밖으로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5) 원고는 2019. 2. 19. 피고 을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 112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 중이다.

6) 피고 을은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 병에게 '당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사랑해', '내가 그만큼 애들하고 당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을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다.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을이 2019. 2. 19.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11.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 을의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2019. 2. 19. 발생한 다툼도 원고가 피고 을과 상의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병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을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은 파탄시점인 원고와 피고의 별거시작일 2019. 2. 19.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현재 명의 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재산분할금 : 20,000,000원(아래 계산식의 결과보다 조금 적은 금액) 86,615,051원 × 0.45 - 17,833,359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협의 내용, 양육 의지 및 양육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환경,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년)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2020.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다.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결론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심동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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