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3. 50,000,000원, 2009. 3. 4.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9. 3. 3.자 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2009. 3. 4.자 10,000,000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09. 3. 3.자 50,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3. 3. 동서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위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동서인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돈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피고의 증여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그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 송달로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5.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2009. 3. 4.자 10,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3. 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