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00경 서울 도봉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평소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이 새끼, 왜 자꾸 사람을 피하고 다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