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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6노24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이 2015. 6. 7. 경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D이 묵시적으로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15. 6. 8. 혼인신고를 할 당시 D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D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 신고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피해자의 혼인의 사가 철회된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혼인 신고서 용지에 피해자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의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2002. 11. 16. 결혼식을 올린 이래 2015. 6. 7.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여 온 사실, D이 2015. 3. 25. 경 집에서 혼인 신고서 용지의 해당 성 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 8. 혼인신고를 할 당시 D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D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 신고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은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