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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정10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1:30 경 고양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이 길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되어 위 응급실에 치료를 받기 위해 왔는데, 먼저 응급실에 온 환자 및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진료로 인하여 위 E의 진료가 지체되자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F에게 " 동생이 뒤지면 당신들이 책임져 라"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보안 팀 소속 보안요원인 G에 의하여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