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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3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약속하거나 프로선수들과 함께 훈련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딸인 F에게 전지훈련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딸이 분리불안증 증세 등으로 훈련을 중단하고 조기귀국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가 받는 훈련에 대하여 전지훈련이라고 말하며 H, I 등 프로선수들과 국가대표, 상비군, 미국에서 온 자신의 제자들 등과 함께 새벽 6시부터 라운딩, 오후에는 샷연습, 숏게임, 저녁에는 체력훈련까지 체계적인 훈련을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딸인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태국 현지에서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피고인의 미국 제자들과 만나 함께 라운딩을 돌고 훈련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현지에서 20명 정도가 함께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전지훈련 또는 동계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F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