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8.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17:50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5-10 소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하행선휴게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인 송광관광 소속 고속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 내린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차문을 통하여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버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부터 공소장에 ‘그 때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1. 7.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3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2015형제563호의 증거목록 순번 9의 ‘경사 BH’은 ‘H’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저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각 진술서), X, Y, Z, AA, AB, AC, AD,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