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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7고단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0:4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2 차로의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 중앙선을 걸어가다가,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로 걷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

’ 는 취지로 권유 받자, 이를 거절하고 상리 교 방면으로 계속하여 중앙선을 따라 걸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도로 가로 유도 하여 데리고 나오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네 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 처벌해. 마음대로

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면서 달려들었으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을 휘두르며 위 경찰관을 때리고, 수회 발길질을 하였으며, 위 경찰관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우측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위 경찰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경위 G에게 발길질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사 H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몸통을 강하게 흔들어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골반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