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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13. 6. 9. 03:3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 있는 D, E에게 캔 맥주 2개 등 총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