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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8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11:35경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아침에 나한테 범칙금 스티커 발부한 철도경찰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중인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