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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02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15. 7. 15. 21:50 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두 천리 송어 횟집에서 같은 면 외 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 톤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5. 7. 15. 21:50 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 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1 세) 이 “ 이 아저씨 술 드셨네.

경찰에 신고 해.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며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총 길이 55cm, 칼날 길이 39cm) 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21:50 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 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G(3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