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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7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금원이 보이스 피 싱을 통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