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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6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게 되었고, 2019. 11. 26.경 피해자 E(47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여 위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5:18경 제주시 F에 있는 C은행 삼양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9.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