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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63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4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8.경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B공사를 공사대금 896,995,000원(최종 정산금액 기준)에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슈퍼콘’이라는 특허공법 신기술(특허)번호 ‘특허 I’, 신기술(특허)명 ‘J’, 특허권자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 을 사용하도록 조건이 부가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C은 위 특허공법 사용에 관한 협의 및 시공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D회사 대표로서 피고의 대표이사 E과 위 특허공법을 이용한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의 82% 수준에서 완공하기로 하되 피고의 공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 직영의 외형을 갖추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시 하도급여부나 그 계약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C의 주선으로 원고 등 개개 업체들이 2016. 6. 13.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같은 해

7. 21.경 준공까지 완료되었는데 ‘F회사' 원래 위 ‘슈퍼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인데 위 특허를 해송종합건설에 양도하였다.

소속의 G 상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시공을 맡아 관리했고, C은 이 사건 공사금액의 82%인 726,390,000원에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개개 업체의 선정 및 해당 공사대금 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소개를 하는 한편 개개 업체가 해당 공사를 한 후 해당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준공검사서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것처럼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