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6:50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상가 D 앞 이면도로를 잠원로 방면에서 신성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허용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마침 코나 승용차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 융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