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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09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별지 2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제2조 임대차보증금 지불 방법 계약금 2013. 3. 11.까지 5,000만 원, 중도금 2013. 3. 21.까지 3억 원, 잔금 2013. 6. 10.까지 1억 5,000만

원. 제6조 차임 기산 차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기간 만료 또는 해지(취소 등) 시 원고들은 피고들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일자 현재로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산정ㆍ징수한다.

1개월 미만의 임대료 계산의 경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1개월분으로, 15일 미달 사용한 경우 15일분으로 각 계산한다.

제7조 차임 이외의 비용 피고들은 자기 영업상 필요로 하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정화조 시설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소독비 등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원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차임 및 제 경비 부담금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 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계약된 임대 점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말일까지 원고들에게 차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으로 한다.

3. 피고들이 전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에 월 10%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조 변경 및 내부 설비

1.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중 구조 변경이나 내부 시설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이라도 반드시 원고들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해지된 경우 피고들은 그들 부담으로 그들이 사용하였던 설비 등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사항

6. 만약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해약) 및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위약 벌로 1일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7.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