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3012 판결
사기
사건
2013도3012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Y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3221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 조합재산,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 지위 양도, 처분문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대법원 재판예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