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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나201492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함과 아울러 그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의 취소와 C 명의의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와 B 및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함에 있어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불이익한 재판 부분인 구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선고부분이 아닌 제1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본안에 관한 판단 이전에 부적법한 이 사건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