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0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상장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다. 450억 원 중 일부는 2금융기관인 증권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1금융기관인 은행과 사채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나는 금융기관 임원들을 잘 알고 있다. 450억 원 정도의 자금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4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1. 5. 27. 3,000만 원, 2011. 5. 3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 900억 원 상당의 담보제공 및 농협으로부터의 450억 원 대출확인을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을 해주지 못한 것뿐이지, 피고인이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증권회사 대주주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으니 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그 중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