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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09 2013가합186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경과 1) C, 피고 및 D[다만 명의는 처(妻)인 E으로 함]은 2009. 5. 2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로부터 부산 사하구 F 대 612㎡, G 대 1,540㎡, H 대 2,745㎡, I 대 673㎡, J 대 2,555㎡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입한 다음 이를 매각(또는 사업시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이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사업부지 위 표시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입 및 매각(또는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2순위 수익자인 C를 갑이라 칭하고, 1순위 수익자인 피고를 을이라 칭하며, 입회인 E을 병이라 칭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아래와 같이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과 병이 공동의 노력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 및 매각(또는 사업시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이익을 공동분배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

1. 갑의 업무범위

가. 위 부동산의 매입 행위에 필요한 서류(처분동의서, 신탁계약 변경계약서 등) 일체 제공

나. 위 부동산의 위탁자 및 2순위 수익자로서 매입, 매각에 따른 제반행위 주관 및 협조

다. 위 사업진행에 필요한 인, 허가 주관 및 협조

라. 위 부동산을 매각시 최우선 매입권을 갑이 갖는다.

단 매각조건 등에 관하여는 갑,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2. 을의 업무범위

가. 위 부동산의 1순위 수익자로서 매입, 매각에 따른 필요 서류 및 제반행위 협조

3. 병의 업무범위

가. 본 사업진행에 따르는 제반업무 협조

나. 갑과 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