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9. 2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16:40경 서산시 고북면에 있는 고북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용현오토바이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18:0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