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씹할년아, 계산 못한다”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E와 요금을 계산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며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을 들고 휘저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6.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 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회 1접시, 소주 8명 등 도합 8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동석했던 이모 F이 식대를 내기로 했고 F이 먼저 집에 가면서 식대를 지불하였다고 생각하였기에 따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 처음부터 식대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식대 89,000원의 지불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조카인 G, 이모인 F과 함께 위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밥 한 그릇 사주겠다고 해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술에 취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