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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30556

퇴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속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피고의 고객에 대하여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그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조 제2항 : 은행은 계약자에게 제1항의 약정체결 결과(실적)에 따라 은행이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계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2조 제1항 : 계약자는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은 계약자에 대하여 은행의 직원에 상당하는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계약자가 의무수행에 임하기 전에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 은행은 계약자에게 제1조 제2항에서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퇴직금, 보너스,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용품 등은 계약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은행은 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이 지정하는 적정한 장소에서 책상, 전화, 팩스 등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고, 필요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 : 제1항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계약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이외에 자신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